- 불법으로 얼룩진 한나라당 일당 국회 원천무효
-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1.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원천 무효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할 당시 재석의원은 145석으로서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본회의장 전광판은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졌고, 이것으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이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따라 투표종료행위를 번복하여 국회법에 근거없는 재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표결을 한 것이다.
2.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3개 미디어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진 원천무효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원천무효다.
3. 창조한국당은 이상과 같이 오늘 불법적으로 표결처리된 4개 법안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O-지.라.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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