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라

[스크랩] 1981년 아람회 사건을 아시나요? 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검찰과 정부의 밀착관계)

그리운계절 2009. 5. 27. 16:59


5·18 직후인 지난 1981년, 교사였던 박해전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친구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신군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눴다. 두달 뒤 참석자들은 모두 반국가단체 '아람회'의 조직원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대공분실에 30여일 간 감금한 채 구타와 물고문을 했다.

허위 자백을 한 박씨는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도 진실은 외면 당했다. 그는 83년 징역 10년 선고를 확정받고 전두환이 퇴진한 88년 특별사면될 때까지 7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사건으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법 아람회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해전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며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당시 진실을 외면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체 이분들의 28년을 누가 보상하나요?

아람이의 돌잔치에 모인 이들을 아람회라는 반사회조직이라 만들고

고문하고 구속하고 석방하고

이게 대체 검찰 사법부의 현실인가요?

지금 되돌아가고 있나요?

 

 

 

군사독재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며, 진실을 밝혀 내지 못했던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피고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서 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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