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라 [스크랩] 복지부, 생활능력 없는 환자에 `황당 지침` 그리운계절 2009. 6. 12. 18:40 기사입력 2009-06-11 22:31 | 최종수정 2009-06-11 23:04[뉴스데스크] ◀ANC▶보건복지가족부가 생활능력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침을 올해 바꿨는데요.이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부주의한 책상머리 행정에 극빈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현장을 이지선 기자가 고발합니다.◀VCR▶신장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희귀 난치병을 앓는 46살 박병욱 씨.두 달 전부터 정부는 박 씨에 대한치료비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의료급여가 1종에서 2종으로바뀌었기 때문입니다.◀INT▶ 박병욱 (46)/서울 정릉동"이제 와서 (2종으로) 바꾼 게 이상하고,말도 못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잠도 못자지."지난해 말 척추 수술을 받아거동이 힘든 59살 이서일 씨 역시한 쪽 눈이 실명되고 만성두통에시달리고 있지만, 의료급여가갑자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이젠 약값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INT▶ 이서일(59)/서울 동자동"이때까지 고맙게 생활했는데하루아침에 이런 걸 당하니까엄청 서럽죠."의료비 전체를 지원받는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을 할 수 없거나난치병을 앓고 있든지 또는 석 달 이상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그런데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한다"고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SYN▶ 서울 모 구청 관계자"시행령대로 되는 게 아니라복지부에서는 진단서에 명확히 써달라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따라서 근로 활동 불가능이라는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박 씨와 이 씨 모두는1종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박 씨나 이 씨처럼 근로 활동 불가능이란 진단서를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근로 활동 불가능이란 진단서를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대한 의사협회가 지난 달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진단서 발급요청 때'근로 활동 불가'라는 용어를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내용에다, 지키지 않을 경우처벌 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이처럼 받기도 어려운 진단서를 떼기 위해뇌졸중으로 안정이 필요한 63살 배선진 씨는버스를 두 번 타고 병원에 갔다 오다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46살 박 모 씨는 어렵게'노동 능력 없음'이란 진단서를 떼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도1종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어이없게도 이유가 '근로 능력 없음'인데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의료급여 1종이 2종으로 바뀌면서추가로 내야하는 치료비와 약값은,한 달을 40여만 원으로 살아가는빈곤층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의료급여 2종이 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구청에서는 공공근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그럴 경우 이전부터 몸이 아파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없어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마저박탈당하게 됩니다.결국 이상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정부의 지침 때문에 병이 심한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존이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뒤늦게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인정했습니다.◀INT▶ 김기환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그 부은 일선에서 집행하는 데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바로 즉시 지침을 보완해서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지난 4월 국회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줄어들 것 등을 고려해의료급여 예산 5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올 들어매월 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도정부나 국회는 거꾸로 이들의 혜택을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MBC 뉴스 이지선입니다.(이지선 기자 ezsun@mbc.co.kr)[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