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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조만간 둘째 아이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생각이다. 첫아이를 키워보니 젖먹이 아이 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회사의 ‘별종’이 아니다. 결혼하고 임신한 여직원 중 극히 평범한 경우다. 김씨는 “남편이 수시로 ‘정년 될 때까지 회사 다녀라’고 한다”며 “가족 친화를 우선시하는 회사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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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7세 보장, 이직률 0.2%
유한킴벌리는 직장 여성의 ‘이상(理想)’이다. 제조업체의 특성상 전체 직원(1700명) 중 남녀 비율은 84대 16이지만, 본사 사무직(400명) 중 여성 비율은 40.5%에 이른다. 여성의 임원 비율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5년 3.5%에 불과하던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1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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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10시 사이에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시차출퇴근제’는 1994년 도입됐다. 어린 아이가 있는 여직원이 주로 이용하지만, 퇴근 후 영어 학원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남자 직원들에게도 요긴한 제도다. 본사 직원 470명 중 60명이 이용한다. 대치동 본사 14층과 17층에는 ‘느티나무 그늘방’이라는 이름의 여직원 휴게실 겸 수유실도 있다. 침대뿐 아니라 소파와 안락의자, 발 마사지기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놨다.
김주영 과장은 “회사가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보다는 그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윗사람이나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육아휴직이나 시차 출퇴근제 등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배려해준 만큼 직원의 애사심과 동료애가 높아지기 때문에 휴직 등으로 인한 산술적인 시간 손실이 업무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남자 직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떠난 사람이 생겼다. IT서비스실의 정대근(31)씨는 지난 5월 초 첫째 아이 출산 후 힘들어하는 맞벌이 아내를 위해 3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생산성 오히려 크게 늘어
지방공장의 생산직은 혜택이 더 많다. 일단 근무 형태가 4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이후 4일을 쉬는 방식이다. 근무일 동안은 노동시간이 다소 길지만, 이후 4일 연속 쉴 수 있으니 마치 휴가처럼 여행을 떠나거나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간 3조 3교대를 거쳐 하루 8시간씩 7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4조 3교대 형태로 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97년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다시 바꿨다. 4조 3교대와 4조 2교대는 근무형태만 바뀌었을 뿐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동일하다. 군포공장의 오준영·원선미 부부 직원은 ‘4-4제’를 육아에 이용하는 경우다.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4일씩 아이를 본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육아 문제가 이들 부부에겐 ‘해당 사항 무(無)’다.
오씨는 “부모 손에서 자란 덕분인지 아이가 아주 잘 커주고 있다”며 “집과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아내와도 서로 화젯거리가 통해 좋다”고 말했다. 생산직 여직원은 출산 전에도 2개월 동안 산전휴직을 할 수 있다. 임신부를 도덕·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연달아 많이 쉬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결과는 정반대다. 99년 시간당 2만9000개 수준이던 생산성이 계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4만6000개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