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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화 변호인을 보러가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사실들

그리운계절 2013. 12. 26. 23:36

 



 

 영화 변호인을 보러가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사실들



1.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부림사건
http://ko.m.wikipedia.org/wiki/부림_사건

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3. 월간조선의 호화요트 거짓보도 사건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3XO2&articleno=15800190

- 1991년 주간조선의 요트관련 보도

 '1991년에는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조선》이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의원, 알고 보니 부자, 호화 요트 소유”라고 보도하자 그는 3억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그는 승소하여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서는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2001년 1월, 《주간조선》측이 당시 그 기사에 일부 과장이 있었지만 상당부분은 진실이라는 새로운 기사를 냄으로써 갈등이 재연되었다'

(출처  노무현 정부와 언론-언론 재갈물리기의 새로운 양태 [1], 남시욱,2007-06-05)

http://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642&idx=8649

 

 

- 주간조선 보도관련 소송의 판결문(출처에 의하면 1992년 )

"3) 원고가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외 김OO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광일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 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만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OO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OO 등 부산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도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법원 판결문 중 요트관련 대목(판결문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인용)"

(출처 '서민 노무현의 호화요트?' 하니리포터 지용민 기자  ymchi@hanmail.net  2002-03-22)

http://www.hani.co.kr/section-014005000/2002/03/014005000200203221013010.html

 






4. 87년 6월 항쟁에서의 노무현
http://impeter.tistory.com/m/1979






5. 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건과 변호사 노무현의 구속 
http://record.knowhow.or.kr/record_story/view.php?start=0&pri_no=+%0D%0A999529484&mode=&total=27&search_target=&search_word=



영화 중에 나오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수인번호 33은 5. 사건에 기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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