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스크랩] ★저작권법 2009.4.22 통과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네요 인터넷ㅂㅂ?-_-

그리운계절 2009. 7. 24. 19:40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연예인 화보나 그런것도 올리지못한다는거죠 )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표기하고 내블로그나 카페이 올리면 관잖을까요?

저작권자가 CCL 표시나 사용허락을 통해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사는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이니까 카페회원에게 볼 수 있게 게시판을 만들어 복사해서 올려 놓아도 괜잖을까요?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신문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3. 내가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이용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라고 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송되는 공간입니다. 카페와 블로그는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구입한 CD의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책의 일부를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거나 복제, 스캔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해 주세요.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관련자료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방송을 갭첳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은 영상물이 아니니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은 아니지요?

캡처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편집/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6.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리는 것은 괜잖을까요?

스포츠 영상은 중계권, 배포권, 전송권 등 그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침해로 여러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고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화나 만화와 같이, 유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을 허용해서 스크랩을 한 경우에는 괜잖을까요?

스크랩을 통해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크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8.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되나요?

음악에는 가수 뿐 아니라, 작사/작곡/편곡/기획/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창작곡이 아닌 노래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9. 해외 저작물은 국내에 저작권자가 없으나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 저작물이 있습니다.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년 가입), 베른협약(1996년 가입),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1995년 가입), WIPO저작권조약 (WCT, 2004년 가입) 등으로 이들 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들여온 국내 기관 및 사업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8.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사진을 여러사람이 보여주기 위하여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잖을까요?

인물의 사진은 그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의 초상권 및 사진 작가의 저작권이 공존합니다.
공인의 공표된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침해는 면할수도 있으나,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의 사진일수록 부가가치가 더 큰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권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국내 라이센스를 가진 대행사 등에 사용 가이드를 확인하여 가이드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쭉빵 , 문화체육관광부 , 네이버

 

 

 

출처 : 엽기 혹은 진실..(연예인 과거사진)
글쓴이 : 꺄르르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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