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댓글에도 잠시 우리 문블리님이 거론되던데.....
아직 죄가 있어서 의원직 박탈당하고 미국 도망간거라고 알고계셔서 배신감 느끼는 분들 많으신거 같긔.
싫어하시는 분들은 할수없다지만
오해하고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께는 설명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간단히 쓰긔~
1. 우선 검찰에서 애초에 문국현님을 기소한 이유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뽑힌 이한정씨가 창조한국당의 당채 6억원을 매입한 것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뇌물일거라고 기소를 한거였구요.
2. 여기에 대해선 창조한국당에서 당채를 팔기 이전에 미리 선관위에 물어본 후
선관위로부터 OK 답변을 받고 진행한 부분이고
이번 유시민 펀드와 같이 소수정당의 선진화된 선거 방법으로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 내용 전부가 무죄 판결 났긔.
3. 무죄 판결은 내렸지만 어떻게든 문국현을 잡아야했던 법원이 이번엔 당채 이자율 1%를 문제삼은거예요.
이것도 웃긴게 사실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심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 당채 이자율 1%가 시중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 차액에 대한 이익금이 있었을 수 있다고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죄를 추가해 지껄여줬긔.
5. 법원 판사가 먼저 이런 힌트를 주자 검찰이 이걸로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문국현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작년 10월로 끝나려하자 심지어 8개월이나 기간을 연장해주긔.
6. 이미 당채 매입은 무죄로 판결났고 검찰이 이젠 이자율로 문제삼아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시중 금리보다 당채 이자율이 훨씬 낮으니 이 이익금 3천만원을 창조한국당이 취했고
당은 실체가 없어 벌을 내릴 수 없으니 대신 당대표인 문국현님이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긔.
평생 자기 재산을 기부하며 살아오신 문국현이란 사람이
그깟 이자율 3천만원을 노리고 이한정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했다는 거지요ㅋㅋㅋㅋㅋㅋㅋ
이로써 문국현님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해서 대선은 물론 의원선거도 못나오시긔...
판사 이 색휘야 그 3천만원 내가 너한테 기부할테니 제발 앞으로는 양심껏 살아라ㅡㅡ
참고로 저 판결을 내린 판사 2명은 이후 다 승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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